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20201209902083)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 대출된 정책자금의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일괄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20. 3.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원금에 대하여 6개월의 상환유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대출을 받은 시중은행을 통해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유예대상 : ’20. 10. 1. ~ ‘21. 3. 31. 중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원금) 다만 신청시점에서 원리금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치기간을 포함한 대출기간의 연장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의 계약상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고견을 내어주신 귀하께 감사말씀 드리며, 귀 댁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은하 소상공인정책팀장 최경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10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8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190 /전송 02-2133-0714 / deep1127@seoul.go.kr / 부분공개(6)
21805776
2021092805094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896
D00000414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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