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폐매트리스 입찰 관련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서는 배출된 폐매트리스를 폐기물관리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해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원순환과(박진영 02-2133-36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영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12/10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6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91 /전송 2133-1026 / clean3621@seoul.go.kr / 부분공개(6)
21805348
20210928050946
본청
자원순환과-20634
D00000414511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