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5085(2020.12.10.)호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법」제7조에 따라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작성 지침(붙임3)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자료를 2020. 12. 28.(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공문제출 어려울 시 전자메일(beloved30@seoul.go.kr)로 제출 후 공문 시행 바람) 「점자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1부. 3. 점자발전시행계획 작성 지침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정보서비스과장 주무관 안세영 도서관정책과장 代김지혜 서울도서관장 12/10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2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전화 02-2133-0231 /전송 02-2133-0391 / beloved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05331
20210928050946
본청
도서관정책과-12478
D000004144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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