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기 조성된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설치(서울시_주차계획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기 조성된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설치(서울시_주차계획과) 1. 서울시 공원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국민신문고 1AA-2012 및 1AA-20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기 조성한 근린공원에서, 해당 공원부지 지하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사목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항 단서가 정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 답 변 가.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같은조제4호의 공원시설은 이러한 공원의 조성 목적 실현 및 기능 발휘 등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공원시설은 공원녹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공원조성계획이 기 수립된 공원에서 새로운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16조의2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공원시설로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이 도시공원의 효용을 높이고 해당 공원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지 여부와 공원조성계획 수립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설치할 경우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 선행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 근린공원은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원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주차장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며, 같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 및 공원조성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중복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 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3조제1항에서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녹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원녹지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특별시장 등은 같은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또한, 공원녹지법시행령 제22조제3호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점용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 주차장을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원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점용허가 규정,「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4호) 등 제반규정과 공원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용허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조성과 송미진주무관(☏02-2133-20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미진 공원디자인팀장 이상용 공원조성과장 12/10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50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1 /전송 02-2133-1081 / palace80@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기 조성된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설치(서울시_주차계획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078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진 (02-2133-2081) 관리번호 D0000041452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