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기준설정 용역결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715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장성진 이양섭 12/10 김대권 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기준설정 용역결과 2020. 12. 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기준설정 용역결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조례 제10조 개정과 관련하여 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한 결과임.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20.10.5. 서울시 옥외광고물조례 제10조(공공시설물의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항제5호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항제5호 개정내용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장소?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2 용역시행 ?? 용역내용 : 전자빔을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그림자 조명)에 관한 세부적인 설치·관리 기준 마련 ?? 추진일정 ? 연구용역 계약 체결 : '20.10월 ? 연구용역 수행 : '20.10월~12월 3 용역준공(검수) ?? 준공기한 : 2020.12.28 ?? 검수기간 : 2020.12.8.~12.11. ?? 검 수 일 : 2020.12.10. ?? 검 수 자 ? 검수총괄 : 광고물팀장 이양섭 ? 검 수 자 : 행정6급 장성진, 전산6급 황경환 ?? 검수결과 검사항목 검사내용 결과 과업수행 내역 이 행 여 부 허가 관련사항 및 절차 등 기준마련 전자빔 광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기준 마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심의기준 마련 전자빔 광고물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안전기준 마련 ○ 성 과 물 제 출 확 인 사업완료보고서 성과품 관련 파일(USB) ○ 붙임 : 용역 완료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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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기준설정 용역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715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1446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