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께서 우리 시에 우편으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합의에 의하여 수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명의로 외부에 표시하는 직무상 독립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의 일종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담당 김용필 ☏ 02-2133-46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2/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5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9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539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필 (02-2133-4689) 관리번호 D0000041452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