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께서 우리 시에 우편으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합의에 의하여 수용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토지수용위원회 명의로 외부에 표시하는 직무상 독립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의 일종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토지관리과(담당 김용필 ☏ 02-2133-46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필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2/1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5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9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6)
21805088
2021092805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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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1539
D000004145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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