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공동주택 내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 관련 보상금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동주택 내 복합편의시설 역시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판단하여 운영중단 명령을 시행한 바 강제적 폐쇄조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020. 11. 29.)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으로 2020. 12. 1. 0시(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해당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일부 공동주택 내 사우나 시설을 통한 N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라 운영중단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 다만, 현재까지 운영중단 명령이 발령된 공동주택 내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보상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수도권 확산현황을 보며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유관부서로 신속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중앙정부, 자치구, 관련 협회 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종식 시기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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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내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164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4455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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