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거리두기 단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거리두기 단속)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012068067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깊은 상심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거리두기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은 50㎡ 이상의 음식점 및 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1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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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거리두기 단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932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1444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