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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업소개업 종사자 2020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28 결재일자 2020.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은경 남미라 김재진 신종우 11/19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서울시 직업소개업 종사자 2020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2020.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직업소개업 종사자 - 2020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직업소개업 종사자의 노동시장 활성화 및 종사자의 코로나 방역에 힘쓴 노고를 포상하여 시민 친화적인 일자리와 직업소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0서울특별시민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20.3.6)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 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표창대상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수여 없음) ? 표창대상 및 인원 : - 유?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인력(대표자, 상담사, 종사자 등) ? 추 천 : 자치구 ? 표창일시 : ’20.12.10(화) 공적심의회 결정 이후 ※ 공직선거법(제112조 2항) 검토 결과 적합함. - 2014년부터 매회 4~5개 총 29개 업체에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인천 등 10개 시도에서 표창 수여 중이며 고용노동부도 ‘모범직업소개소 선정사업’ 시행 중임 2 세부추진계획 ?? 선정절차 ?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심의 후 표창 추천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선발 ?? 추천 절차 및 방법 ? 추천기한 : ’20.11.31(월) ? 추천방법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 추천자(자치구) : 조사자(추천부서장), 추천관(기관장) ? 추천기준 - 해당 유공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일 기준 소속된 업체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20.12.1일 기준) - 성실한 임무 수행으로 동료 및 직원 상?하간 신망이 두터운 자 - 성실과 봉사의 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자 - 직원 간 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추천유의사항 - 표창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허위사실여부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추천 ※ 붙임 7 시민표창 운영지침의 참고사항 1,2,3 참고 - 연공서열 및 기관 안배 등에 의한 추천을 지양하고, 업무분야 실적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등 적격자를 엄선하여 추천 - 표창후보자로, 반드시 표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주요공적내용(예시) - 코로나19 예방으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우선) - 구인구직 및 취업실적이 우수한 자 - 친절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직업소개소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자 - 일자리창출 및 정책개발에 공헌한 자 - 민간직업소개업 선진화 및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이 인정되는 자 ? 추천 시 제출서류(붙임 참조) - 공적조서 1부,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3 표창대상자 제한기준 ?? 공통기준(시민표창지침 근거) ? 체납기간·금액 관계없이 체납중인 자(’20년 변동 사항) ? 모든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금고형 추천 제한(’20년 변동 사항) ※ 붙임 7 시민표창 운영지침의 참고사항 1 참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기타 추천 제한 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미 근무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 과태료(제50조) 해당자 ­ 새올시스템에서 자치구별 검증 가능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산업안전 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 관련법 ◈ 최근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등 ?? 제한기준 확보 방안 ? 당사자 확인·신고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시 취소 가능(’20년 변동 사항) ? 표창 추천 담당자도 자체적으로 유사·중복표창의 유무 및 자격기준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추천토록 의무화 4 행 정 사 항 ?? 표창장 제작 ? 소요비용 : 5개×7,000원 = 35,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실업없는살기좋은서울구축,일자리연계 및취업지원,서울일자리센터활성화,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요청 : ’20.11.18(수) ? 자체공적심의 : ’20.12. 3(목) - 구성인원 : 5인 (위원장 1명, 위원 4명) · 위원장 : 경제정책실장 · 위 원 :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투자창업과장 ? 제2 공적심의 의뢰(행정국 자치행정과) : ’20.12.4. ? 자치행정과 : 시장표창 심의 및 번호부여 ? 표창장수여 : ’20.12.10. 이후 우편으로 송부 붙임. 1. 추천심사표(자치구)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6. 표창장 서식 1부. 7.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1부. 끝. 붙임 1 2020 추천 심사표(자치구 평가) ?? 평가대상기간 : 2020.01.01.~11.10. ?? 평 가 항 목 대분류 세 부 항 목 배점 증빙자료 총 점 - 120 붙임 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구청장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지정 엑셀서식에 작성)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표창 번호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서 소 속 주 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서명)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5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붙임 6 표창장 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속 : ○○○○ 성명 : ○ ○ ○ 귀하는 평소 헌신적인 자세로 노동시장의 최일선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상담 및 알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서울시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직 인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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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업소개업 종사자 2020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628 생산일자 2020-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21335343) 관리번호 D0000041283097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일자리및취업박람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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