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 허가 회신 1.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탄천 산책로 조성 공사장 임시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기간 내 행위를 완료 하시고, 3. 행위 완료시에는 준공도면, 주요 공정 전·후 사진과 훼손지역 원상복구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기관 및 관리위임기관(송파구 공원녹지과)에 제출(15일 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역 상호 기간 위치 규모 내용 송파구청장 허가일~ ‘21. 6.30. 송파구 가락동 616-1 외 21,000㎡ 차량 임시진출입로 붙임 : 행위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2/1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2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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