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982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선미B 오천석 12/10 이혜영 협 조 주무관 이은경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2020. 12.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관련근거 및 경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제4항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규정의 준용) 및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제4항 ⇒ 제22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제4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수정 통보(인사과-36586, 2020. 12. 8.)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일반안건 총20건 22작품 ○ 서면심의 사유 ?? 행정사항 붙임 1.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부. 2. 사전검토의견서 양식 1부.
21801678
20210928054301
본청
디자인정책과-13982
D00000414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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