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982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선미B 오천석 12/10 이혜영 협 조 주무관 이은경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2020. 12.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관련근거 및 경과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제4항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규정의 준용) 및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제4항 ⇒ 제22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제4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수정 통보(인사과-36586, 2020. 12. 8.)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일반안건 총20건 22작품 ○ 서면심의 사유 ?? 행정사항 붙임 1.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부. 2. 사전검토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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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16차 사전검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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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심의 필요성 의견서-제16차 심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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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 심의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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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제16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계획(서면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982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미B 관리번호 D00000414455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