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변경)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변경) 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2020.6.29.)를 하고 공원조성계획 입안(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의 실효 등)에 따라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공원→도시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2020.6.29.)하고 나. 질의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도시계획시설 공원→도시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 아래 예시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존치)되는 곳은 당초 공원조성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에 초과됨)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기존 공원조성계획을 삭제(폐지)하는 것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입안(변경) 및 고시(변경) 하고자 할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전 】 【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후 】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면적:150,000㎡)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 : 100,000㎡) ⇒ +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면적 : 50,000㎡) 예 시 ○ 질의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서 정한 주민의견 청취 및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대립의견 ○ 갑 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도시계획시설 공원→도시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고시됨에 따라 -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부분의 공원조성계획은 삭제(폐지)하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이행된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 주민의견 청취 및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가 가능함 ○ 을 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시계획시설 공원→도시계획시설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입안(변경) 한다 하여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제의2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및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고시하여야 함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12/10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강원석 시행 공원조성과-150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입안(변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073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145230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