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공정지연 등 건설공사 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안전감사담당관-5585(2020. 4. 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실시한처분요구사항 중 현재 귀 기관 소속 처분대상자의 처분 결과를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또한, 처분예고장[붙임 2]을 처분 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고, 처분 대상자 수령 여부에 대하여 즉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예고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건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12/10 강선섭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4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46 /전송 02-2133-1304 / soso0907@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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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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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4045
D000004144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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