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지연 등 건설공사 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공정지연 등 건설공사 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안전감사담당관-5585(2020. 4. 2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실시한처분요구사항 중 현재 귀 기관 소속 처분대상자의 처분 결과를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또한, 처분예고장[붙임 2]을 처분 대상자에게 곧바로 송부하고, 처분 대상자 수령 여부에 대하여 즉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예고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성건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12/10 강선섭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4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46 /전송 02-2133-1304 / soso0907@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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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처분요구서(전조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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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처분예고장(공정지연 등 건설공사 공사관리실태 감사-한강사업본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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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지연 등 건설공사 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4045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건 (02-2133-3046) 관리번호 D0000041447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결과처분요구및집행전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