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공무직 건강검진 비용 지출(의료법인 명경의료 재단) 1. 공무직 단체협약 제 62조 및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46조 1~2항과 관련입니다. <공무직 단제협약 제62조 및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제45조> ①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대로 한다. ②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연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은 ‘노동조합’이 지정한 병원으로 하며, 검진비용은 1인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2. 우리부서 공무직직원의 건강검진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0년 공무직 건강검진 비용 지출(의료법인 명경 의료재단) 나. 금 액 : 금 다. 검진인원 : ) 라. 지출방법 : 검진기관의 청구에 의한 계좌 입금 조치 마. 예산과목 :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 임 : 1. 건강검진비용 청구 공문 1부. 2. 검진명단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장현동 주무관 남궁영화 운영과장 12/10 김명준 협조자 시행 운영과-6984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232 /전송 02-500-7991 / long703@seoul.go.kr / 부분공개(6)
21796844
202109280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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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4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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