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진정, 질의 등)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2020.09.14.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 관련 문의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문의)하신 사항은 2020.9.14.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현재 확정 및 시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문의하신 대상지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기준 등은 현재 수립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당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의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등을 위해 부지 현황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계획기준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과(김학선 주무관, ☎02-2133-838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학선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2/10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2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haksun2@seoul.go.kr / 부분공개(3,6)
21796479
20210928054301
본청
도시관리과-13235
D000004144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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