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 (경유) 제목 2021년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관련 나.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5845(2020.12.8.) 2. 2021년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 협조 시행문 2.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언론행정팀장 代이은주 언론담당관 12/10 최원석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11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언론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30 /전송 02-2133-0782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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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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