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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관련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177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표지은 안영미 하영태 정진우 12/10 김선순 협 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관련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20.12.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관련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 추진시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실행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2020.3.27.)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후조치 계획(지역돌봄복지과-11657, ’20.6.8.)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0년 사업으뜸이(사업유공) 시장표창 사업 및 인원 추가 계획 제출 (인사과-33500, ’20.11.11) ○ 대상추천 : 자치구 소속으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추진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 표 창 수 : ※ 2020년 표창대상자는 시장 표창 사업에 대해 추가 표창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함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 여 일 : 2020. 12월말(예정) ?? 세부 추진절차 및 제한기준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20.12.11)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20.12.14) 결격여부 검토 (20.12월중) 市 공적 심의회 심의 (20.12월중) 표창 수여 (20.12월중) 자치구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인사과 지역돌봄복지과 ○ 추천 제한기준(결격사유) : 2020.12.15. 기준 -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행정사항 ○ 제출서류 - 붙임2 : 추천자 명단(서식1), 공적요약서(서식2), 공적조서(별지4호 서식) - 붙임3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붙임4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제출방법 - 붙임 서식 및 공적조서를 첨부파일로 제출(스캔 PDF로 제출, 추천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만 한글파일 제출) ※ 유의사항 : 추천자(자치구청장) 날인 및 관인된 파일만 유효 ○ 제출일정 - 제출기한 : 2020. 12. 11(금)까지 ○ 소요예산 : 250천원 - 표창장 제작 : 10천원25개=250천원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고독사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12.11.(금)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12.14.(월) - 공적심사 의뢰(부서 → 인사과) : ’20.12.15.(화)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12월말 붙임 : 1. 표창장(안) 1부. 2. 추천자 명단·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각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제 호 표 창 장(안) 00구 복지정책과 홍 o o 위 공무원은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노력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직인 붙임 2 【서식1】한글파일로 제출 추 천 자 명 단 연 번 소 속 (주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격 1 【서식2】한글파일로 제출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추천자 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업무추진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 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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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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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177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지은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4144431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긴급복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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