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5405호(.)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으며, 의견제출서에는 행정처분 영업정지 시작일을 부터 1개월으로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6조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함을 알려드립니다. 용 역 명 기 간 행정처분 대상자 비 고 4.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행정소송법」제 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주)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 1부. 3. 국토교통부 공문사본(증빙서류 포함) 1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1부. 5.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2/10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김윤준 시행 시설안전과-16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6)
21795946
20210928054301
본청
시설안전과-16569
D000004144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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