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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안관 추가배치 기준 수립 및 배치조정 방안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8725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전진수 윤석환 오희선 12/10 이대현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기준 수립 및 배치조정 방안 2020.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기준 수립 및 배치조정 방안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학교 환경 및 안전도가 변화함에 따라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기준을 수립하여 배치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1 운영 현황 ?? 학교보안관 배치 현황 ○ 배치인원 : 총 596개교(국공립 초등학교, 국공립·사립 특수학교) 1,260명 - 학교당 2명 기본 배치(1명 4개교, 추가배치 3명 65개교, 탄력근무 7개교) ※ 탄력근무제 : 학교보안관 1명 예산<주 40시간>으로 2명<각 주 20시간>을 채용 ○ 추가배치 : 안전 취약지역 및 대규모 학교 등에 1명 추가 배치 - 총 4차에 걸쳐 65개교 각 1명씩 추가 ※ 당초 69개교가 추가배치 되었지만 4개교는 현재 학교 원에 의해 미배치 2 추진방향 ?? 추진배경 ○ ’11년 학교보안관 최초 배치 이후 저출생에 따른 초등학생 수 감소 - ’11년 535천명 → ’15년 450천명 → ’19년 422천명 → ’20년 409천명 ○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학교 시설 개선 및 학교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학교 환경 및 안전도 변화 ○ ’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학교보안관 추가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학교별 학생 수 등 학교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기준 수립 및 배치조정 필요 ?? 추진방향 ○ 학생 수 1천명 기준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적정성 평가 및 조정 - 학생 수 1천명 미만인 기존 추가배치 학교 및 1천명 이상인 추가배치 희망학교에 대한 주기적인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원 조정 ○ 학교보안관 정원 감축(3명→2명) 학교에 안전 관련 시설개선비 지원 - 장기적으로 학생 수 1천명 미만 학교는 학교보안관 정원 감축을 통해 지속적인 경직성 예산(인건비)을 억제하고 학교안전 강화 3 추가배치 기준·조정(안) ?? 추가배치 기준 ○ 학교별 학교보안관 정원은 2명이 원칙 ※ 학교당 2명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탄력근무제 활용 권장 ?? 조정 대상학교 평가·심사(안) ① 사전 평가 : 사전 서류·현장 평가 등을 통해 위원회 평가대상 확정 ○ 평가 대상학교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평가 실시 ○ 감축대상 또는 평가제외 학교의 이의신청 시 사전 평가 추가 ② 위원회 심사 : 평가 자료 등을 근거로 추가배치 필요성 최종 평가 ○ 평가위원 : 학교 관계자 등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15인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조정 대상학교 심사 후 위원 투표로 최종 결정 4 학교보안관 배치조정 계획(안) ?? 추가배치 희망학교 현황 ◆ 학교보안관 배치기준 수립 관련 사전수요 조사(’20.9.~10.) · 조사대상 : 학교보안관이 배치된 국공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 · 조사방법 : 추가배치 희망 시(기존 추가배치 학교 포함) 학교현황 조사표 제출 · 조사내용 : 학교규모(학생 수 등), 교문 수, 통학로 위험도, 주변 취약지역 등 ○ 추진절차 대상학교 선정 및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현장조사 등 사전평가 ? 위원회 심사 ? 배치조정 시행 ※ 별도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 학교보안관 배치조정, 추가배치 순으로 추진 5 행정사항 ?? 학교보안관 배치조정 추진 ○ 이의신청 접수 등 대상학교 의견 수렴 ○ 학교 현장 조사 및 사전 평가 → 위원회 최종 심사 ※ 감축 대상학교 이의신청 시, 현장조사·사전평가 결과 반영하여 심사대상 추가 ○ 학교보안관 정원 조정 시행 - 감축 대상학교 확정 결과에 따라 정원 조정 시기 및 조치사항 등 안내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추진 - 학교보안관 배치조정 결과에 따라 감축 학교 수 및 ’21년도 예산안 확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배치 규모 결정 후 별도 추진 ※ 평가제외 학교 이의신청 시, 현장조사·사전평가 결과 반영하여 심사대상 추가 ?? 조정 대상학교 정원 관리 및 시설개선비 지원 ○ 대상학교별 정원 조정 시기 및 학교보안관 전환배치 여부 등 확정 - 감축·증원 학교 간 정원 조정 시기, 신규채용 가부, 학교보안관의 전환배치 수요 등 조정사항 확정 및 통보 ○ 정원 감축학교(현원 유지 학교 제외) 안전 관련 시설개선 예산 지원 - CCTV,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자동출입장치 설치, 외부인 이용 통로 분리 등 지원 대상학교의 안전 관련 시설개선비 요청 시 우선 지원 붙임 1. 추가배치 희망학교(기존 65개교, 희망 92개교) 현황 및 분류 1부. 2. 학교현황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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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희망학교(기존 65 희망 92) 현황 및 분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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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학교현황 조사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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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기준 수립 및 배치조정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8725 생산일자 2020-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4144498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