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식당 반찬 재사용 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식당 반찬 재사용 점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식당 반찬 재사용에 대한 점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57조」 [별표17]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법령 제도개선 중점 건의과제로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방역점검에 집중함에 따라 위생점검은 코로나19의 증감추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2133-47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상시착용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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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식당 반찬 재사용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618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4143978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