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려며,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로 인한 초상권 침해, 1분 규정 및 봉사점수의 문제점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중점업무로써 불요불급한 차량의 도심으로 진입을 억제하며 도심의 혼잡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는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매년 36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되어 사망,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도로폭이 좁은 13m이하 소규모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법 주·정차단속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수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는 단속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시민에게도 교통정책 참여에 의한 시민신고 증거자료도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등에 따라 2013. 6. 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질의는 시민신고와 관련된 사진처리를 마킹처리하여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분 간격의 사진2장에 대한 필요조건은「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영상(사진) 등을 통해 위반 여부 입증이 가능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근거로써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신고 보상안으로 신고 1건당 15분의 봉사활동의 인정은 2021. 1. 1부터 폐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교통정책의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개선이라는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및 CCTV단속이 원칙이며 시민신고제는 보조수단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등 사고가 높은 구간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교통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사오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해진 주무관(☏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12/0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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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6887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4554) 관리번호 D0000041434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