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전자투표 진행 시 기간이 만료된 구버전으로 전자투표 시행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 내 보안시스템(국가사이버안전센터 암호모듈검증(K-CMVP) 관련)을 적용한 전자투표 진행 시 기간이 만료된 구버전으로 전자투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2항에서 공동주택 내 의사결정 시 전자투표를 활용할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모듈 검증(K-CMVP)은 전자정부 시행령 제69조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요한 정보 보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에 탑재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 및 구현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이 만료되었다면 해당 보안시스템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며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 인증된 최신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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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29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142602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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