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필증 교부 알림 1.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의거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필증을 교부하오니,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위험물 옥외저장시설 나. 설 치 자: 나. 설치장소: 다. 승인내용 - 시설구분: 옥외저장시설 - 임시저장·취급 기간: 2020. 12. 8. ~ 2021. 3. 7. - 위험물 품명 및 최대수량: 제4류 제2석유류(등유) 3,000ℓ 붙임 1.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필증 1부. 2.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윤성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12/08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4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2 /전송 02-6981-5477 / 0103256@seoul.go.kr / 부분공개(6)
21794004
20210928054301
본청
예방과-13145
D00000414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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