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내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준수 철저(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내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준수 철저(긴급) 1. 코로나19 자역확산 증가추세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전통시장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되고 있으나. 최근 중구 000시장, 000시장 등에서 상인간 식사, 음료 등 소모임 대화에서 전파되는 집단감염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관내 상인회에 방역수칙 의무 준수 강조 안내 및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방역수칙 미준수 전통시장에 과태료 및 행정명령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및 시장 집단감염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대상시설 : 전통시장(기타시설 포함한 실내 전체)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 ○ 방역수칙 관리자·운영자 수칙 ▶ 전통시장내 상인간 소모임 대화 금지(식사, 음료 등)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건물형 시장, 지하 매장 중점) ▶ 방역수칙 구내방송 실시(2시간 간격) 및 방역관리책임자 지정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3.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여 전통시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내년도 시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전통시장 확진자 발생 시 동향보고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g0513@seoul.go.kr) 붙임 1. 전통시장 코로나 대응보고(양식) 1부. 2.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관련부서) 주무관 백민지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08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8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552 /전송 2133-0714 / mango3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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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내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및 준수 철저(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811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민지 (2133-5552) 관리번호 D0000041425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