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부-20847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정민지 유현수 12/07 이창구 협조 주무관 박진국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행계획 2020. 12.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건립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행 계획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건립공사』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 발주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지침 [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1.16.)] ※ 건설폐기물 소각?매립시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반영하여야 함. 사토 및 폐기물 운반관리 시스템 도입 방침 [도기본 토목부 -3080호(2019.2.26.)] ※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등을 위한 전 현장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2 용역개요 용 역 명 :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 치 : 세운상가군(삼풍~PJ~인현~진양상가)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40일 ※ 과업내용서에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현장임을 명기함.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계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긴급 입찰 입찰참가자격 ○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보유면허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건설페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01.16.)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공동도급 : 자격 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지역의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 역사문화자원관리,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 향후계획 ○ ’20. 12.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및 착수 ○ ’21. 8. : 용역 준공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계약심사 결과 및 설계내역서 각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용역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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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 의뢰[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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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0847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지 (02-3708-2604) 관리번호 D00000414132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