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311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채진병 유희정 윤보영 12/07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주무관 김선자 코로나19 치료 병상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긴급 설치 계획 2020.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치료 병상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긴급 설치 계획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전담병원 등의 치료 병상 고갈이 예상되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제2주차장 부지에 긴급히 치료 병상을 설치하고자 함 <배 치 도> <병실평면도> <병실 내부> <병실 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의 정의 참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2.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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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430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311
D000004141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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