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오피스텔 관리규약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오피스텔 관리규약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관리위원 후보자 자격 관련 법무부에서 발행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 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임차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령제7조제3항),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규약을 정하더라고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2/0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4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21792796
20210928054301
본청
주택정책과-22445
D000004141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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