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강화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강화 요청) 1.업무지시현장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주)경동건설외 70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0-12-07 13:12:20 3.지 시 내 용 가. 총무부-23142(2020.12.7.)호와 관련입니다. 나. 수도권의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라 정부에서 2020. 12. 8.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3주간)함에 따라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강화내용(고용노동부 지침) 구 분 2.5단계 격상에 따른 주요 강화내용 모니터링 1일 2회 이상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필요 시 검사 결과 기록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밀폐된 공간 환기(강화) 지침상 : 매일 2회이상 환기 ⇒ 변경 : 매일 3회이상 환기 실시(지침보다 강화) ※ 강화 사유 :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 회의·교육 등 영상으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방역수칙 준수 ※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강화 구내식당 운영 좌석 간 투명 격벽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 점심시간 시차운영 + 식사시 대화 금지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2. 건설공사장 대응지침 참고자료 1부. 3. 건설공사장 대응지침(‘20.11.25. 1차 개정판).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노진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12/07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71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42 /전송 02-3708-8756 / jiinn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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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대응지침(2020.11.25. 1차 개정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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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7170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진우 (02-3708-8742) 관리번호 D0000041415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