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871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곽동헌 김석태 12/07 정제호 협조 2020년 공무직 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총 무 과) 2020년 공무직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공무직 재직자 중 ‘20년 말로 퇴직하는 고령자 적합업무(경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20년 촉탁 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7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7호,‘16.11.25) -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7호,‘18.12.28) - 파견·용역 근로자 촉탁계약직 전환 ?? 2020년 촉탁계약직 운영방안(노동정책담당관-15094,‘19.12.10.) Ⅱ 촉탁계약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운영지원 등)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이후 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21.1.1자 촉탁계약직 재고용 및 운영 Ⅲ 촉탁계약직 전환 ?? 전환방식: 신규 채용방식 ?? 전환대상: 고령자 적합업무(경비)인 공무직으로 정년퇴직 예정자 ?? 전환인원: 공무직 정년퇴직 예정자 1명(붙임 명단 참조) - 시설경비원 1명() ?? 전환절차 ① 자 체 심 사 (‘20.12.8.) ② 최종 합격자 발표 (‘20.12.31)內 ③ 근 무 개 시 (‘21.1.1) ? 사용부서 ? 사용부서의 담당과장 ? 개별통보 ? 근로게약서 작성 Ⅳ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정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총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유지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은 공무직 퇴직 후 촉탁직 전환으로 인해 현원으로 존재 Ⅴ 전환기준 및 심사방법 ?? 전환기준 ? 일반요건 - 평가등급상 「부적합」에 대한 기준에 미저촉(붙임1참조) ? 심사대상 - 품질시험소에서 고령자 적합업무(경비)인 공무직으로 정년퇴직 예정자 ?? 심사방법 ? 자체심사 : 평가등급상 「부적합」에 대한 기준 심사 - 채용상 결격사유,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 등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종합심사등급 「부적합」으로 심사한 경우 재고용 불가 Ⅵ 세 부 추 진 계 획 ?? 자체심사 ? 심사일시: 2020.12.8.(화) 09:30~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총무과장 - 위 원 : 부서의 장 2인 이내 ?? 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2020.12.31.內 ? 발표방법: 개별통보 ?? 근무개시 ?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개시: 2021.1.1. Ⅶ 행 정 사 항 ?? 촉탁계약직 전환 주요 일정 구 분 처 리 기 한 비 고 ○ 자체심사 2020. 12. 08.(화)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內 합격자 개별통보 ○ 부서별 근무개시 2021. 01. 01.(금) 근로계약서 작성 붙임 1. 재고용 심사대상자 심사표(안) 및 평가기준 1부. 2. 촉탁계약직 재고용 결과보고서(서식) 1부. 3.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서식) 1부. 4. 촉탁계약직 재고용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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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4301
본청
총무과-9871
D00000414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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