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민원내용: 12월 6일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민원내용: 12월 6일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례회의(12.6)를 통해 12.8(화) 0시부터 12.28(월)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되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따라 2.5단계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는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의 예외는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여부 및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720, 1721)에서 논의 후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 및 독서실 관련 주무기관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 6387, 6267)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일제히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큰 점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준오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12/07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8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민원내용: 12월 6일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8523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오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1412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