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민원내용: 12월 6일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례회의(12.6)를 통해 12.8(화) 0시부터 12.28(월)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되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따라 2.5단계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는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의 예외는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합금지 여부 및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720, 1721)에서 논의 후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 및 독서실 관련 주무기관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 6387, 6267)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일제히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큰 점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준오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12/07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8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hahaher@seoul.go.kr / 부분공개(6)
21791970
20210928054301
본청
교육정책과-18523
D00000414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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