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코로나)(74)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나. 본부 현장대응단-4236(2020.3.2.)호 ?(코로나 관련) 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발생 관련문서 제출방법 변경 알림? 다. 본부 현장대응단-9275(2020.5.21.)호「2020년도 119대원 유해물질·감염성질병 등 특별건 강관리 행정지원 계획 알림」 2. 2020. 11. 24.(화) ~ 11. 29.(일) 구급활동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제1급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환자와 접촉사실 및 향후 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감염성 질병 접촉보고서 7부. 2. 출동지령서 7부. 3. 구급활동일지 7부. 4. 유해물질 접수대장 1부(7건).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12/0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476 ( ) 접수 ( ) 우 0437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21791951
20210928054301
본청
소방행정과-12476
D00000414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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