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764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조정헌 이기선 12/04 이미경 공유물분할계약 검토 보고 2020. 12 재 무 국 (자 산 관 리 과) 공유물분할계약 검토 보고 로 인하여 발생한 공유지분 정리를 위하여 계약체결하고자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비고 소 재 지 지 목 면적 면 적 서울시 지분 조합 지분 ?? 지적도 번지 지적도 지적도 ?? 발생원인 ○ 당초 이며 면목6구역재건축구역에 편입된 면적은 임 ○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면적을 분할하고 편입면적에서 무상양도를 제외한 유상부분에 대하여 매각을 진행하여야하나, ○ 모두 서울시와 조합측 지분이 존재하게 됨 ?? 문제점 ○ 조합측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인가를 받아야하나 지분이 정리되지 않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조합원의 입주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해결방안 ○ 조합측과 공유물분할계약을 통하여 지분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약 이후에 소유자별 예상지분은 아래와 같음 지번 분할전 지분 분할후 지분 붙임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 시유재산 매각 계획 1부. 끝.
21791810
20210928054301
본청
자산관리과-13764
D000004139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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