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 검토보고(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3635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김선배 최진우 12/04 김용제 협조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 검토보고 2020. 12.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반영 검토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반영하고자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사업계획 변경승인(3회ES반영 포함)【안전총괄실장 방침 도로계획과-13627(‘20.10.7.)호】 ○ 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제출(3회) 【이산 2020-6707(‘20. 12. 3.)호】 Ⅱ 사업 개요 ? 용역기간 : 전체 : ‘16.04.22. ~ ‘21.12.31.(68.0개월) 5차 : ‘20.01.01. ~ ‘20.12.31.(12.0개월) ? 감리비 : 3,966백만원(5차 : 764백만원) ? 감리사 : ㈜이산(40%), ㈜천일(30%), ㈜한맥기술(30%) Ⅲ 추진 경위 ? '18.11.16. : 민원접수(올림픽현대아이파크) - 민원내용 : 한가람로를 통한 올림픽대로 접근성 확보 ? '19.05.31. : 제1차 사업계획변경 조정심의회 개최(행정2부시장외 6명) - 심의결과 : 교통편익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변경 “적정” ? '19.06.10. : 사업계획 변경(도로계획과) ? '19.08. : 한가람로 진입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9.11.29. : 주민간담회 개최 ? '20.09. : 한가람로 진입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완수 Ⅳ ES반영 경위 일자 금액(원) 변경사유 비 고 전체 차수 전체 차수 ‘16.04.22 2,592,800,000 250,000,000 - 1차계약 ‘16.11.30 2,592,800,000 450,000,000 - 1차1회 변경 ‘17.01.17 2,636,200,000 450,000,000 전체1회 변경 1차2회 변경 ‘17.01.20 2,636,200,000 647,000,000 - 2차계약 ‘17.08.31 2,713,400,000 476,200,000 전체2회 변경 1차3회 변경 1회ES 반영 ‘17.10.31 2,713,400,000 660,000,000 - 2차1회 변경 ‘18.01.01 2,713,400,000 650,000,000 - 3차계약 ‘18.11.05 2,771,800,000 665,000,000 전체3회 변경 3차1회 변경 2회ES 반영 ‘18.12.28 2,771,800,000 676,000,000 - 4차계약 ‘19.11.12 2,771,800,000 623,500,000 - 4차1회 변경 ‘20.01.02 2,771,800,000 104,700,000 - 5차계약 ‘20.02.21 3,966,100,000 764,200,000 전체4회 변경 5차1회 변경 금회대상내역 Ⅴ 검토내용 ? 계약금액 조정신청 적정성검토 구분 직 전 기준일 조 정 기준일 물가변동 경과일수 지 수 조정율 대상여부 3회ES ‘18.01.01. ‘20.01.01. 730일 7.37% - 90일경과 : OK - 3%이상 : OK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기간요건 및 등락요건 동시충족) 1. 기간요건 : 직전조정일로 부터 90일 이상(730일) → OK 2. 등락요건 : 직전조정일로 부터 100분의 3이상(7.37%) → OK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물가변동 적용대가 검토 「물가변동 적용대상」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당시 산출내역서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3,966,100,000원 ? 2,907,235,400원 = 1,058,864,600원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예정공정, 실행공정, 기성공정) 중 큰금액 + 비대상금액(도서인쇄비+손해보험료) ? 물가변동 조정율 검토 - (조정기준일 현재 등락폭의 합계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100 = (78,056,551원 ÷ 1,058,864,600원) × 100 = 7.37% ? 계약금액 조정내역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변경전 품목조정 변경후 도급액 ①+② 비고 도급액 ① ES적용 대상금액 조정율 조정액 ② 전체 3회ES 3,966,100 1,058,864 7.37% 78,000 4,044,100 5차분 764,200 291,765 21,500 785,700 ※ 5차분 감리용역 예산증가분(22백만원)은 시설비의 비목 변경을 통해서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예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 등락요건 : 입찰일기준으로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절 → 물가변동조정률 산출 ? 지방자치단체~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Ⅵ 조 치 계 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정보고와 같이 “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검토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실정보고 승인 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보고서 및 총사업비 변경방침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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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감리용역 물가변동 공문(3회)rev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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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변경방침(안전총괄실장)201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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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 검토보고(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3635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관리번호 D000004140216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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