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중앙부터 및 지자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도서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중앙부터 및 지자체) 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5808(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04호, 2020.12.1. 공포)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12.10.시행 나. 주요내용: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추가(제5조 제7호), 추진실적의 평가 신설(제8조의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 개정(별표 1의2 제3호) 등 붙임 1.「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중앙부처 및 자자치) 공문 1부. 2.「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수신자 구립도서관담당부서1-25,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주무관 이효성 도서관정책과장 안옥연 서울도서관장 12/04 이정수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12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3층 / 전화 02-2133-0210 /전송 02-2133-0391 / avatar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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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0.12.01. 관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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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중앙부터 및 지자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266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성 (02-2133-0210) 관리번호 D0000041400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