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절기『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적용 협조 1. 시장방침 183[인권담당관-5319(2013.7.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인권침해 발생 예방을 위해 『주거 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하여, 서울시와 소속기관, 투자기관 및 자치구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적용현황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3. 특히, 동절기를 맞아 각 기관에서는 인권매뉴얼을 숙지하여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 대집행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시설이 아닌 행정대집행 시에도 해당 인권매뉴얼을 원용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붙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2/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4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91493
20210928054301
본청
인권담당관-13414
D00000414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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