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물(가로휴지통) 이용 광고물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시설물(가로휴지통) 이용 광고물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 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 구 도시계획과-12806(2020.11.04.)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1에 대한 답변 ·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는 공익광고만 허용하고있으며, 휴지통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의2에 대한 답변 ·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는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내에서 광고를 하도록 한정하고, 광고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 공공시설물(휴지통)내 광고물 표시위치의 상·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므로 질의는 조례와 무관함. - 질의3에 대한 답변 ·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해당 공공시설물 총 면적의 1/4이내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질의는 조례와 무관함. - 질의4에 대한 답변 · 질의대상 공공시설물(휴지통)은 이미 시조례에 공공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있어, 귀 구에만 설치할 경우 귀 구의 심의대상이며, 귀 구등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설치 할 경우 서울시의 심의대상임. - 질의5에 대한 답변 · 개별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대상여부는 광고물 법령에서 정한 표시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12/0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34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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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가로휴지통) 이용 광고물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454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2133-1933) 관리번호 D00000414044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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