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접수번호 : 20201201801289 / 20201201802176 / 20201202809201)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 님이 응답소로 제출하신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가를 82억으로 책정했는데 시세나 발전 가치로 보면 잘못 측정된것 같고 못해도 앞으로 400억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왜 82억으로 책정해서 교인들과의 마칠을 빚고 있어 사랑제일교회 토지수용 금액 결정기준에 대한 답변요청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 3. 토지보상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민원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임동섭☎ 2133-468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2/04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2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3 5)
21791035
20210928054301
본청
토지관리과-21203
D000004139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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