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안내 (12.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안내 (12.5.) 1.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시 안내입니다. 2. 청년일자리센터 및 각 일자리카페를 대상으로 비상조치를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안내> ○ 적용 시기 : 12월5일(토)0시부터 2주간 적용 ○ 시설별 조치사항 1)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일반관리시설 (청년 일자리센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등록된 일자리카페) ○ 조치내용 -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중단(외부인 이용제한), 대면 프로그램 및 상담 중단(비대면 전환) (※ 자치구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포함) - 일 자 리 카 페 : 21시이후 운영중단, 단체룸 50% 인원제한, 대면 프로그램 및 상담 중지(비대면 전환), 방역수칙 철저(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물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좌석 1칸 띄우기, 수시 환기 및 테이블 손잡이 소독) 2)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카페 등으로 등록된 일자리 카페(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 조치 내용: 21시이후 운영중단, 해당 중점 관리시설 기준 필히 준수하여 운영 붙임 1.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안내 1부. 2. 대상시설별 세부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4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각 일자리카페운영주,동작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장정숙 청년일자리팀장 김지현 일자리정책과장 12/04 김재진 협조자 주무관 김정민 시행 일자리정책과-217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일자리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57 /전송 02-768-8854 / deminu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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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 대상시설별 세부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4판))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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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안내 (12.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721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숙 (02-2133-5457) 관리번호 D0000041402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