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제품 보고(통보) 및 조치 의뢰 1.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11799(‘2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관(강원 인제군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제품 내역 제품명 제조사 소재지 부적합 내역 부적합항목 기준규격 검사결과 찰수수가루 기린농협 가공사업소 강원 인제군 기린면 아래둔덕길 26 제랄레논 (곰팡이독소) 100이하 (㎍/㎏) 310이하 (㎍/㎏) 붙임 1. 식품 검사결과 공문 사본 1부. 2.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수거증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관리총괄과장),인제군수(보건소장),전국시군구 주무관 한지훈 식품안전팀장 代안계숙 식품정책과장 12/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45 /전송 02-768-8869 / rinavio@seoul.go.kr / 부분공개(5)
21789499
20210928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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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9783
D00000414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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