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관내 다음 급수설비의 수도조례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은 고객님의 자진납부의사에 따라 감경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 ? 고지하오니, 반드시 기한(2020.12.18.)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2020년 12월 18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20/100을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내역 구분 고객번호 구경 과태료선납 (20%할인) 계량기대금 합계 입금계좌(신한은행) 201 15 120,000 20,500 140,500 202 15 120,000 20,500 140,500 203 15 120,000 20,500 140,500 204 15 120,000 20,500 140,500 301 15 120,000 20,500 140,500 302 15 120,000 20,500 140,500 303 15 120,000 20,500 140,500 304 15 120,000 20,500 140,500 401 15 120,000 20,500 140,500 402 15 120,000 20,500 140,500 403 15 120,000 20,500 140,500 501 15 120,000 20,500 140,500 나.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제44조1항,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항 ※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는 금액으로 재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셔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지서 1매(별도 송부). 끝. 주무관 김인용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12/09 代김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1716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109 /전송 02-3146-5139 / kiy6001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162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용 (02-3146-5109) 관리번호 D0000041439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