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한남동 76-6)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한남동 76-6) 1. 용산구청 건축과-29296(2020.12.04.)호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한남동 76-6)』 2. 건축허가(신축) 신청 소방협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명 한남동 76-6번지 건물 주용도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위 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6-6번지 대표자 엠스페이스한남피에프브이(주)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7층/지상12층, 신축, 1개동 대지면적 1,810.00㎡ 건축면적 1,085.3728㎡ 연면적 18,842.5533㎡ 소방시설 설계업자 상 호 ㈜성일이앤씨 ㈜청우이엔지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26(성수동2가)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08(반포동) 대표자 홍승수 서윤선 업 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 설계자 김성환 박종범 전화번호 02-569-7221 02-3444-3442 등록번호 제2018-01-00154호 제서초2008-21호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기존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용도 면적(㎡) 비고 -7 신축 기계실, 전기실 507.0412 -6 신축 주차장 1,158.2495 -5 신축 주차장, 창고 1,217.3975 -4 신축 주차장, 창고 1,222.5786 -3 신축 주차장, 창고 1,225.3786 -2 신축 주차장, 창고 1,250.1913 -1 신축 주차장, 창고 1,216.1379 1 신축 근린생활시설 701.6279 2 신축 오피스텔(사무실) 815.8625 3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59.8402 4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59.8402 5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59.8402 6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59.8402 7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61.5578 8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61.5578 9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61.5578 10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34.6847 11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34.6847 12 신축 오피스텔(주거용) 934.6847 0 계 18,842.5533 다. 건축허가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이며, -지상3~12층의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임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 2개소 설치됨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규칙 제9조 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실내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하고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하여 비상용승강기 설치를 면제함 라. 설계도서 검토결과 -지하6층에 있던 방재실은 지하1층에 위치하도록 변경하여 설계함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감지기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전용감지기회로로 구성하여 설계하고 동파우려가 적은 지하4층 이하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설계함 -주거용오피스텔 각 세대에 피난구유도등 설치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함 -소화설비의 내진설계도서 제출되었으며 기타 보완요구사항 반영되어 설계됨 -주거용오피스텔 주방 및 소공간에 자동소화장치 설치하도록 설계함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이므로 전층에 옥내소화전설비 설치함 -건축물의 층수가 6층 이상이므로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갯수를 30개로 산정하여 수원의 양을 확보함 -주거용오피스텔의 침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및 연기감지기를 설치함 -지하층 전기실 등에 스프링클러헤드 오작동시 수손피해가 우려되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설계함 -스프링클러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입상관을 겸용시 연결송수관설비의 성능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호 분리하여 설계함 -시각경보장치는 업무시설에 면제기준이 없어서 오피스텔 각세대에도 설치함 -주거용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하므로 10층 이하의 각세대마다 피난기구(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함 -화재발생시 연기로 인하여 피난구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이 가려져 피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상층 복도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함 -11층 이상층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설치함 -특별피난계단 2개소의 부속실에 제연설비 적용하여 설치하였으며 외기취입구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1층 외기에 설치함 -지하층 및 지상11층 이상층에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함 -지하층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고 지상1층 외기의 소방차량 부서위치를 고려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함을 설치함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방차량이 부서하는 위치 부근에 설치하여 사용이 용이하도록 함 3) 본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건에 대하여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 설치계획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의 규 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12/09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43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72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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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한남동 76-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437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덕 (02-6943-1472) 관리번호 D000004144240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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