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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징수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380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2/09 代최석환 협 조 재무팀장 김극남 2020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징수 계획 2020.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징수 계획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수탁)자로부터 2020년 3차년도 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사용료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Ⅰ 전동셔틀카 운영 현황 ?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면 적 세부내역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외 379 차고지(부지) 350 관리실(건물) 20 매표소(건물) 9 ※ 매표소(건물)은 당초 4㎡에서 9㎡로 변경(2020. 4. 27.) ? 사용·수익허가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8. 12. 23. ~ 2021. 12. 22.(3년) - 운영(수탁)자 : ㈜마샬전동차 - 2018년 사용료(낙찰금액) : 431,6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Ⅱ 2020년 3차년도 사용료 산정 ?? 2020년 산출 사용료 : 475,636,900원 ? 사용료의 산출근거 - 산출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전년도 452,857,400원 대비 약 5.1% 상승(증 22,779,500원) ○ 증가사유 : 입찰당시 재산가액 대비 건물(관리실)은 약 5.7% 감소하였으나, 공시지가 상승 약 13.15%, 건물(매표소)가 2020. 4. 27. 변경(4㎡→9㎡)되어 1년 미만 경과로 부동산 시가표준액 감소가 없어 전년도 대비 약 5.1%가 상승하였으며, 5%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 등에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용료 감면 : 48,002,200원 ? 감면근거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소상공인 1차 지원 - 공원운영과-14659호(2020.11.9.)「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감면계획」 ?? 2020년 부과 사용료 : 427,634,7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475,636,900원 ? 48,002,200원 = 427,634,700원 Ⅲ 사용료 징수계획 ?? 운영(수탁)자의 2020년 3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20. 11. 30.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마샬전동차 (지)2호(2020.11.30.)「사용료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요청 건」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의 분할징수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12월·익년도 3월·6월·9월(4회)/ 월별 22일까지 - 부과금액 : 427,634,7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3차 4차 비고 427,634,700 106,908,690 106,908,670 106,908,670 106,908,670 ? 분할징수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공시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 ? 분할 징수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6.8.3. 제정·고시)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2020년 3차년도 사용료의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 2020년 3차년도 사용료 4회분납 - 1회차 ? 납부유예 금액 : 금106,908,69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납부유예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동셔틀카 운영 제한 등에 따른 매출감소 ? 유예기간 : 2021. 03. 22.(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4항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Ⅳ 기 타 사 항 ? 운영(수탁)자의 신청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및 납부 유예 처리 붙임 1. 2020년 3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전동셔틀카 사용료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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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전동셔틀카 사용료 산출서(3차년도)-소상공인 1차 감면 적용.xlsx

    비공개 문서

  • 사용료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요청건(분납요청)-20201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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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380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143653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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