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시행 알림 1.「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 전면개정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이와 관련,「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및「SW법제도 관리감독 지원 가이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되는대로 추가 안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프트웨어 진흥법 1부.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1부. 3.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박현주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정보시스템담당관 12/09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9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979 /전송 02-2133-1071 / alzza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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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9375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2979) 관리번호 D0000041435170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정보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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