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응급의료과장) (경유) 제목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차량 약물에 대한 질의 1. 항상 질 좋은 응급의료제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검토하시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차량에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 종류가 현재 구비하기 힘든 의약품으로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이 발생 구 분 구성품 단위 최소수량 비고 AMP 40 AMP 20 AMP 5 AMP 40 AMP 20 AMP 20 AMP 20 나. 질의내용 - 재난거점차량 구비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종류의 업데이트 요청 및 성분은 다르더라도 계통이 같은 대체의약품으로 구비해도 되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빈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2/0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03 /전송 / ybkim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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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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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40792
D000004143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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