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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정 검토 보고(공덕역~마포역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700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원재 김승완 12/09 이병운 협 조 공사실정 검토 보고(공덕역~마포역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공사실정 검토 보고 「공덕역~마포역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ㅣ 2020. 12.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덕역~마포역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공사실정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공사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공사감독 중인 “공덕역~마포역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현장실정 보고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공덕역~마포역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20.04.28. ~ 2020.11.29. ○ 공사내용 : D=80~700mm, L=1,310m ○ 도 급 비 : ○ 시 공 사 : ㈜김호엔지니어링 ○ 감 독 자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Ⅱ 검토 내용 □ 사급자재 사용에 따른 협의단가 적용[공사감독2처-19319(2020.12.1.)] ○ 현황 및 문제점 - 1구간에 사용한 KP접합부속외 5종이 관급자재 부족으로 인해 사급 자재로 정산코자 하며, 사급자재 단가는 100%를 적용(도급사 요청) ○ 공단 검토의견 : 사급자재 사용(협의단가 적용) - 해당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 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사급자재로 정산 코자 함. - 협의단가 적용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단가 적용함이 타당. · 협의단가(협의율) 결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발주처 회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반영이 타당.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낙찰율 적용(공단감독 의견) : 86.745% · 협의율 적용(시공사 의견) : 100% · 조정율 검토적용(협의율 미결정 시) : (86.745 + 100) / 2 = 93.372% - 개략공사금액 : 증)약 27,000천원(조정율 적용 시) 품명 규격 수량 단위금액 조정율 적용 (93.372%) 금액 이형관 1식 2,796kg 주철직관 타이튼(100㎜) 2본 타이튼(150㎜) 1본 상수도밸브 소프트형(100㎜) 4개 소프트형(400㎜) 1개 이탈방지압륜 100㎜ 9개 400㎜ 57개 KP접합부속 압륜(150㎜) 2개 고무링(100㎜) 9개 볼트(24105) 10개 원형철개 공기밸브용,원형받침 11개 소화전용,원형받침 1개 합 계 ○ 사업소 검토의견 : 조정율 93.372% 적용 - 사급자재 사용 시 자재사업소 단가와 가장 가까운 낙찰율(86.745%) 적용단가를 시공사에 제시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협의율(100%)를 요구하는 실정임.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액의 1/2로 조정 - 100%(시공사) + 86.745%(발주처) / 2 = 93.372% □ 1구간(마포대로) 교통검지선 복구비 반영[공사감독2처-19319(2020.12.1.)] ○ 현황 및 문제점 - 1구간(마포대로) 시공 중 아스팔트 포장층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검지선이 손상되어 경찰청에서 복구 요청한 실정임. ※ 관련문서 : 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4059(2020.11.23.) ○ 공단 검토의견 : 교통검지선 복구 후 설계반영 - 교통검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은 상수도관로 부설을 위해서는 포장층 철거가 필요한 실정으로, 경찰청에서 요청한대로 복구 후 설계변경에 반영 - 공사금액 : 증)약 8,900천원(업체견적 및 산출근거 참조) ○ 사업소 검토의견 : 공단검토의견 수용 □ 보도구간 방진덮개 반영[공사감독2처-18373(2020.11.17.)] ○ 현황 및 문제점 - 2-1구간(보도)은 관리청 즉시복구가 불가하여 굴착시공 후 방진덮개 (인조매트)를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함. - 현장사진 ○ 공단 검토의견 : 방진덮개(인조매트) 설계반영 - 보도구간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방진덮개(인조매트)를 설치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함. - 개략공사비 : 증)약 1,900천원(제경비 포함) ○ 사업소 검토의견 : 공단 검토의견 수용 - 즉시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조매트 설치는 타당함. Ⅲ 조치 의견 ○ 공사현장 실정보고 의견을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토록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코자 함. 붙 임 : 공사현장 실정 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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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정 검토 보고(공덕역~마포역외 1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700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재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414414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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