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성중·고) 1. 종로구 건축과-28618호(2020.12.2.)와 관련입니다. 2.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90-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동성중·고)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임우형 교육문화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12/09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9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21785352
20210928080504
본청
시설계획과-13922
D00000414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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