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 (주)리마크프레스(대표 이재준)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우리 시 조직담당관-13739(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2단계→2.5단계) 되고, 우리 시 민간위탁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오니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방역조치 철저 50인 이상 모임 행사 회의 등 취소 및 금지 권고, 불요불급한 회식 금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건축자산과장 12/09 신동권 협조자 주무관 박여은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20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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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2087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찬 (02-2133-5580) 관리번호 D00000414346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