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35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승오 한형회 김정수 12/09 한정희 협 조 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양 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 보유자원 조사 및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평가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3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평가목적 -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및 보유자원 파악으로 신속한 자원동원·분배 실시 -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 사전 지정을 통해 현장에서 유기적 협업 추진 ○ 평가기간: 2020. 12. 7.(월) ~ 12. 24.(목) 평가기준일: 2020. 11. 30. ○ 평가대상: 3개 기관 연번 기 관 명 주 소 관련근거 구 분 ○ 평가방법: 능력평가위원회 구성 후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제출한 「긴급구조자원 조사서」평가 ○ 평가결과: 결과 본부 제출 ※ 우수기관 대국민 공개 및 표창, 미흡기관 전문가 컨설팅 ○ 평가내용 - (전문인력 현황) 긴급구조교육 이수자,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자 등 - (시설?장비?물자) 상황실, 정보통신시설, 유형별 지원 가능 장비 현황 등 - (재난현장 운영체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등 재난대응 지원체계 현황 2 평가절차 ? (소방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수립 및 안내 - 평가대상 : 소 방 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 (지원기관)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 작성 및 제출 - 통보를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대비 긴급구조자원 조사서(붙임1)』을 작성하여 평가기관(양천소방서)에 제출 ? (소방서) 긴급구조능력 종합평가 실시 - 평가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작성·제출한 자원조사서 내용을 바탕으로 능력평가위원회 구성(5인) 평가하여, [붙임2] 긴급구조능력 평가서 작성 ? (소방서) 평가결과 포함 평가자료 일체 제출 - 평가관련 자료(붙임1~4) 제출: 소방서 → 소방본부 ? (소방서) 평가결과 긴급구조지원기관 통보 - 평가기관(소방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능력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 ? (소방청) 전국단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 선정 - 소방청 능력평가위원회 전국단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 최종 선정 - 우수기관 언론보도 및 대국민 공개, 미흡기관 전문가 컨설팅 진행 긴급구조기관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기관 (능력평가단) ? 긴급구조기관 (소방서→본부) ? 긴급구조기관 → 지원기관 평가계획 안내 긴급구조자원 조사서 작성 및 제출 긴급구조능력 종합평가 실시 평가자료제출 (12. 24. 한) 평가결과 통보 3 능력평가위원회 운영 ○ 목 적: 평가의 전문성,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 ○ 위 원: 5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명) - (자격)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구조구급 및 재난안전관리, 현장지휘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연?사회?안전?특수재난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 기타 긴급구조기관장이 승인하는 자 등 - (역할) 기관별 특성 분석, 자원조사서 및 증빙자료 확인, 서면?유선?방문 등을 통한 지정 분야 전담 평가, 우수?미흡기관 선정 등 ○ 평 가: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소방서)별 위원회 개최 - 4개 평가분야 전담 평가위원 지정 평가 (※ 비대면(서면) 평가 실시) 평가분야 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 평가절차 ? 해당기관 관내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체 능력평가 ○ 능력평가위원회 구성: 별도 계획수립·시행 - 외부위원 참석수당: ※ 비대면 회의 : - 예산과목: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 / 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 4 미흡기관 컨설팅 ○ 일 정: 2021년 2월 중(각 지원기관 관할 소방서·소방본부 실시) ○ 대 상: 미흡기관 중 컨설팅이 시급한 긴급구조지원기관(소방청 선정) ○ 위 원: 소방서·소방본부별 각 2명 편성 ※ 평가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1명, 관련업무 공무원 1명 ○ 내 용 - 미흡기관 상황실(당직실)·재난대응부서 등 방문, 개선권고 사항 이행상태 실지 확인(재난발생시 실제 동원가능 시설·장비·물자 확인) -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전문인력, 시설·장비·물자,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등) 유지 방안 및 잠재된 문제점 사전 발굴 개선방안 모색 - 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 긴급대응협력관·긴급구조통제단 파견 연락관 면담, 재난대응 긴급구조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5 향후일정 ○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계획 안내 : 2020. 12월 11. 한 ○ 긴급구조자원 조사서 작성 및 제출 : 2020. 12. 18. 한 ○ 긴급구조능력 평가 실시 : 2020. 12. 21.~24. ○ 평가결과 소방본부 제출(붙임1~4) : 2020. 12. 24. 한 붙임1, 2는 PDF파일(원본 자체보관), 붙임3, 4는 한글파일 제출 ○ 평가결과 긴급구조지원기관 통보 : 2021. 1월 중 ○ 소방청 전국단위 우수·미흡기관 선정 : 2021. 1월 중 ○ 미흡기관 컨설팅 실시 : 2021. 2월 중 ※ 미흡기관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21.3월중) 컨설팅 실시 후 이행상태 확인(‘21.4월중) 6 붙임자료 ① 긴급구조자원조사서(지원기관 작성) 1부. ② 긴급구조능력 평가서(평가관 작성) 1부. ③ 긴급구조지원기관 종합 평가표(소방서 담당자 작성) 1부. ④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실시 현황(소방서 담당자 작성) 1부. 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대상 1부. 끝. 참고자료 긴급구조기관별 평가대상 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기관 구 분 평가대상 기관 소방청 중앙 부·처·청 본청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공공기관 및 단체 본사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의료 기관 중앙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본부 중앙기관 소속 지방청 지방경찰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산림항공관리소, 지방·유역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공공기관 및 단체 소속 시도 지역 본부 대한적십자사 지사,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지하철 운영기관),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한국농촌공사 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지방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사무소 의료 기관 지역 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군부대 지역 탐색구조부대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기타 민간단체 응원협정체결 기관·단체 소방서 경찰 군 지역 소재 경찰서, 탐색구조부대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공공기관 및 단체 지사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사업소, 한국광물자원공사 의료 기관 병원 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건소 기타 민간단체 응원협정체결 기관·단체 ※ 관련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별표1] 참고자료 평가제외 대상기관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다음년도 1년간 제외) ◈ 적용기준: 전년도 소방기관 주관 긴급구조종합훈련 종합평가 결과 우수지원 기관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이상의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다음년도 1년간 제외) ◈ 적용기준: 긴급구조지원기관 자체 평가제도가 있고, 긴급구조기관에서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상당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공문 또는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제외) ◈ 적용기준: 지역 내 긴급구조통제단이 구성되어 활동한 사례가 있고 그 결과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수지원기관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청장 이상의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제외) ◈ 적용기준: 긴급구조기관과 응원협정 체결을 하고 긴급구조에 필요한 상당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서면 또는 공문으로 인정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경우 참고자료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6.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0. 12. 7.] [제6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3은 제66조의4로 이동 <2017. 1. 6.>]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7.][제6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5로 이동 <2017.1.6.>]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2020. 1. 7.> 1.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1. 6., 2017. 7. 26.>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본조신설 2010. 12. 7.] [제6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5는 제66조의6으로 이동 <2017. 1. 6.>] 참고자료 긴급구조대응협력관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본조신설 2016. 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9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10.12.7.] 제61조의2(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같은 조에 따른 긴급대응협력관(이하 "긴급대응협력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1. 6.]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긴급구조교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도 및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자료를 통보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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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035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오 (02-6981-8651) 관리번호 D000004143866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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