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8950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선애 김용섭 12/09 김호남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0.12. 8.(화) 17:00~17:30 <현장민원과 사무실>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직원(현원 16명중 15명 참석, 1명 불참) ※ 불참석자(대체휴무 1명)는 추후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교육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복무지침 강조 재안내) 교 육 내 용 최근 직장 및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 이에 특히 유의할 사항에 대해 재강조하니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복무지침 준수 ○ 적용기간 : ‘20. 12. 8.(화) ~ 12.28.(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조치(‘20.12. 6.)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업무 내 ? 외 모임 ? 행사 ? 회식 ?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원칙 - 7인 이상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회의 시 최대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 - 대면회의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다과 제공 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 서울, 지방 불문 각종 교육 ? 포럼 ? 워크숍 등 참석 금지 업무 내 업무 외 종무식, 시무식, 송년회, 신년회, 간담회, 만찬·연찬회, 워크숍, 업무협의, 회의, 부서별 회식 등 모든 공적인 만남 송년회, 신녀회, 동문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친목회, 계모임, 반상호, 입주자대표회의 등 모든 사적인 만남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청사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추가 금지 시설 이용 금지 - 휴흥시설 5종(클럽 ? 룸살롱 등 휴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21시 후 중점관리시설(식당 ? 카페[일반음시점, 휴게음식제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출입 금지 -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및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 체육시설 등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 - 아파트내 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 관악기 ?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 불가피하게 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 출장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난계를 고려하여 실시 ○ 위반시 조치 복무지침 위반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금품, 상품권, 골프접대 등 선물, 향응수수 엄금 ○ 책상, 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 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 도박 등 금지 붙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복무지침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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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504
본청
현장민원과-18950
D00000414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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