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운영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4516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효신 정헌주 12/09 이동식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 운영계획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운영계획 공익활동 분야에서의 일 경험 축적을 통한 공익활동 수행기관에 역량을 갖춘 공익활동가를 육성·파견하고 동시에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 통보 (일자리정책과-20922, ’20.11.24.) ○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신규 공익활동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공익활동 수행기관에 역량을 갖춘 활동가를 육성/파견 ○ 공익활동 분야에서의 일 경험 축적을 통해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촉진 지원 ○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통해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 -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 사업보조(307-02) ※ 일자리정책과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내용 (민간공모방식) - 시민사회 공익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주관단체 공모 실시 - 공모 선정 단체 주관으로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채용하여,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협력사업장)에 파견 -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경력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현장 중심의 관리와 모니터링 추진 ○ 추진방안 : 전문적인 운영단체 공모?선정을 통해 사업 진행 2 추 진 내 용 ?? 운영단체 선정 ① 운영단체 선정 절차 서울협치담당관 보조사업자 사업추진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뉴딜매니저 공모?선발 ? 뉴딜매니저 관리?운영 ?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방침수립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선발위원회 구성 및 선정 교육 및 관리 감독 및 평가 ※ 사업관련 주체별 역할분담 운영 주체 주요 역할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 사업 총괄 및 예산 지원 ?일자리사업 지침 통보 / 대상사업 선정 / 예산 재배정 서울협치담당관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제출 운영단체 공모?선정 / 단체관리 ?사업 선발공고 및 홍보 / 보조금 교부 / 사업 총괄 보조사업자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공익활동가 모집?선발, 활동지원 ?과업설계, 역량 강화 교육, 현장 매칭 등 ?계약·배치·인건비 지급 / 업무부여 및 복무관리 ?성과 및 실적 취합 보고 / 교육실시(이론, 실습)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뉴딜매니저의 근로계약 주체는 보조금운영단체로 선정된 민간단체임이며 근로조건. 임의변경 불가 ② 운영단체 모집 공고(안) - 공고기간 : ’20.12.11.(금)~12.20.(일) - 접수기간 : ’20.12.21(월) 9:00 ~18:00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1) 시민사회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해와 우리시 뉴딜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 해도를 갖춘 단체 2) 인력교육 및 관리 역량을 갖추고 사무실이 서울에 소재한 단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 : 본청 3층) - 선발절차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심의일 : 12. 24.(목) ※ 단체수행능력,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일자리창출효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최종심사 발표 : ’20.12.29.(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운영단체 주요업무 ? 사회문제 해결 캠페인 기획·실행·홍보 모금 기획, 네트워킹 및 협업, 회계·총무 등 ? 강사섭외, 교육장 제공 등 교육과정 운영 등 실무교육 추진 ? 참여자 선발, 업무 배정,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 구체적 과업 수행 ③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개최일 : ’20.12.24.(목) 예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 포함 9인 이내 구성 (위원장: 위원 중 호선) 재적 의원 1/2이상 출석으로 개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10조~제18조‘에 따라 구성 - 심사방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산의 최고 득점자 선정 - 제안설명 : 신청단체 PT 발표 후 평가위원 심사 및 질의 응답 - 적격선정 : 정량적 평가점수(서울협치담당관)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 적격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 18조 의거 재정관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민간위원 인력풀 내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친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분야 평가내용 비 고 항 목 배점 정량적평가 (20) 사업수행능력 (20) ?보유 및 투입인력 10점 사업부서 평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 10점 정성적평가 (80) 사업기획 (30) ?시민사회 활성화 과업이해도 10점 보조금 심의위원회 평가 ?완성도(실현가능성) 10점 ?교육과정 구성 10점 사업운영 (40) ?시민활동가 선발 및 관리 10점 ?운영 장소 및 시설 10점 ?사업비 운용계획 10점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 10점 사업관리 (10) ?실적 관리 5점 ?성과 평가 5점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 득점 제안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보조사업자 확정 전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 점검 - 사진 제출 등 방법으로 현장 확인에 상응하는 내용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가능 ※ 1개 단체 단독 응모시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의 적격 여?부 및 사업비에 대해 심의 결정 ④ 협약 체결 (21년 1월 중) - 협약시기 : 현장점검,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및 조정 후 체결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표지판 의무설치, 사업평가, 뉴딜 현장 점검 등 명시 - 협약주체 : 서울특별시장, 보조사업자 대표 - 협약기간 : 협약일 ~사업종료일(’21.12월) - 협약내용 : 공익활동가 인턴십 선발 교육, 활동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 ※ 협약체결 후 운영단체 세부추진계획 제출 ⑤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협약 체결 후 20일 이내 교부 (운영비 50%지급) 운영비 (1차 상반기: 50% / 2차 하반기 50%) 인건비 (매달 교부) - 교부 조건 1) 서울시와 선정된 사업 운영단체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 집행 2) 사업 개시 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따른 2시간 이상 ‘회계교육’ 참여 3) 사업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완료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실적 평가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4) 사업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시 전달 ?? 참여자 선발 및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 주관) ① 참여자 선발 절차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정 최종 선정자 발표 홈페이지 등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2차 선정위원회 면접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 ’21. 1월 중순 - 서류 몇 면접 심사 : ’21. 1월 중 ※ 선발결과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개시 - 계약시기 : ’21. 1월 중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원본은 면접시 제출) - 모집(안) : 총 50명 / 협력사업장: 30여곳 (※사업수행에 따라 변동가능) ※ 모집인원 미달 시, 수시채용을 통해 충원 ② 참여자 활동 내용 및 경로 ○ 참여자 역할 : 참여자는 공익활동 분야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촉진·지원하고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증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 - 일 경험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익활동 수행기관(협력사업장)의 예산 절감을 통해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담당 -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확인 및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의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문제 등의 현황자료 및 각종 벤치마킹 자료 수집/분석 - 각종 홍보 아이템 발굴, 동영상/카드뉴스/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 진행 -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기부자 모집/예우 등의 사회변화를 위한 재정확보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 참여자 경로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공기관 등으로 취업·창업 연계 가능 ③ 참여자 교육계획 ○ 교육시간 : 총60시간 이상 자체교육 실시 ○ 교육방법 : 배치전 오리엔테이션, 현장 전문가 특강, 기관방문, 참여자 간담회 등 ○ 교육내용 : 공익활동의 이해, 사업기획, 홍보 및 파트너십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구성(안)》※사업진행에 따라 변경가능 구 분 시간 (63) 주 요 내 용 법정 의무 교육 과정 5 장애인식개선교육(2시간) 개인정보취급자교육(1시간) 성희로예방교육(1시간) 산업안전교육(1시간) (필요시 진행) 직무 교육 과정 44 비대면 플랫폼 활용역량 강화 교육/워크샵(2시간) 공익활동과 시민사회의 이해(2시간) 사회변화와 풀뿌리 시민사회의 이해(2시간)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의 세계적 흐름과 우리나라(2시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2시간) 시민사회 활동가 마인드 셋(비전과 정체성) (2시간) 활동가의 자기 성장과 미래역량(2시간)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씽킹(2시간) 공감(Empathy)을 통한 문제 정의 워크숍(4시간) 아이디에이션(ideation)과 솔루션 개발 워크숍(4시간) 프로토타입 만들기 및 스토리텔링 워크숍(4시간) 문제해결의 임팩트 만들기_홍보역량강화(2시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확산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2시간) 지역사회 기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콜렉티브임팩트(2시간) 주도적 시민참여촉진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역량 강화(4시간) 언론 전문가 입장에서 배우는 홍보의 기술(2시간) 홍보 키워드의 발견과 컨텐츠 제작방법(4시간) 직장 적응 교육 14 배치전 오리엔테이션(근무장소/직무 설명, 근태관리, 급여 등)_(2시간) 정기 간담회 6회(참여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정기적 간담회 추진)_(6시간) 효과적 커뮤니케이션과 올바른 소통 과정(2시간) 업무에서의 올바른 정보전달 및 피드백 방법과 갈등 관리(2시간) 다양한 세대와 함께 근무하기: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2시간) ④ 참여자 선발기준 1) 서울시민으로서 참여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시민 공익활동 관련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자 3) 계약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성실하게 참여 가능한 자 ※ 취업취약계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점 부여 【 참고 : 사업 참여 배제자 】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기간 총 2개년도(23개월)를 초과할 수 없음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⑤ 근로기간 및 임금 - 근로기간 : 12개월(’21. 1월~12월), 주 5일(주 40시간) - 임 금 : ※ - 기타사항 : 근무사정에 따라 주말 근무 시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하며 주5일 근무 원칙 3 사 후 관 리 ?? 점검 및 평가 ① 정산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집행내역 보고 : 매월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 지출 여부, 예산 세부 항목 한도 내 사용, 교육과정 운영 실적 등 점검 ② 성과평과 - 수시점검 자료, 최종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 및 서면자료 ③ 사업비 정산 점검 (서울협치담당관) - 정산시기 : ’22년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 등 시금고 환수 ④ 보조사업자 지도 현장점검 - 시기 : 사업기간 중 2회 (중간점검 간담회, 최종점검) - 내용 :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 전반 ※최종점검시, 일자리정책과 뉴딜매니져와 근태관리, 활동사항 현장 점검 실시 ⑤ 보조금 지원 운영표지판 설치 - 근거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제7조 - 보조사업자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 설치 4 향 후 계 획 ○ ’20. 12월 중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서울시) ○ ’21. 1월~12월 참여자교육 및 사업운영/성과공유회 (운영단체) ○ ’21. 7월~8월 중 중간현장점검 및 간담회 (서울시-운영단체) ○ ’21. 10월~12월 중 최종현장점검(서울시) ○ ’21. 12월 ~ ’22. 1월 결과 및 정산 보고(운영단체) 5 예 산 집 행 ?? 총사업비 : 1,864,124천원 ?? 예산과목(일자리정책과 배정예산) - 경제진흥본부,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1,861,274천원) - 서울협치담당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850천원) ※ 일자리정책과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민강경상보조금 변동가능 【산출기초】 (단위 : 천원) 6 협 조 사 항 ○ 일자리정책담당과 : 뉴딜 참여자 모집 및 공통 교육 협조 ○ NPO지원센터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운영단체 모집공고 협조 붙임 1. 21년 공모사업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부. 2. 뉴딜일자리 인건비 산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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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도 뉴딜일자리 사업신청서_서울협치담당관(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120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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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뉴딜일자리 인건비 산출 서식_120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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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디딜자리 인턴십'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4516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신 관리번호 D0000041437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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